안녕하세요~ 효pd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몇 일 전에 발표한 소득하위 70% 긴급재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긴급재난으로 설정하고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학교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많이 어려운 심정일 것입니다....
소득 하위70% 지원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라고
또 다른 정책들을 도입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득하위 70%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지원금액이 많아진다는 의미이지요.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료 부담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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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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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부과분 납부기간(~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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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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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3개월 납부예외 확대
-3~5월 부과분 (~4.15까지 신청시) *3월 부과분 旣납부시 5월 환급 *4~6월분은 ~5.15까지 신청 시 유예가능
-총 소요 6조원 (신청률 50%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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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불불가
-612만명, 228만개소
-총 소요 0.8조원(월 0.3)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불불가
-259만개 사업장
-총 소요 0.7조원(월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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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보험료 하위 20~40% (하위20%,旣감면(50%)
-3개월 30% 감면
-3~5월 부과분 (3월 감면분 고지서旣발송->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488만 명(세대)
-총 소요 0.4조원(월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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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6개월 30% 감면
-3~8월 부과분 *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旣발송 ->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259만개 사업장
-총 소요 0.4조원(월.01)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3대 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도 기존 휴직·실직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된다.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하며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위의 표는 기준중위소득 비교표입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바로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왼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져있는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 정리>
1인가구 - 2,636,000원
2인가구 - 4,488,000원
3인가구 - 5,806,000원
4인가구 - 7,124,000원
5인가구 - 8,442,000원
이렇게 본인의 가구가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신청해보길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코로나 사태로 온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금,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많이 고안되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 시기이지만, 정부는 지원을! 의료진은 치료를!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시 모두가 웃고 있을 날이 올거에요~
화이팅합시다!!
이상으로 효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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