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법률 용어

노란봉투법 뜻,유래,쟁점 총정리! 현대차 불법파업 사건에 관한 노란봉투법 개정 가능성?

효PD 2023. 6. 12. 09:10
반응형

 

◾️ 노란봉투법 이란?

노란봉투법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주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노동조합법) 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3조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3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노란봉투법의 쟁점

위의 법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제3조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태인데,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불법 파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노동조합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자면,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의 점거(쟁의행위)로 인해 해당 생산라인의 조업이 63분간 중단되었고, 이에 상응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 일반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노란봉투법 제3조에 의하면, 사용자인 현대자동차 측은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1심판결에서는 원고패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었다. 

 

 

 

◾️ 현재 노란봉투법의 진행양상

국회에서도 이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 논의에 있다. 

그런데 오는 15일에 현대자동차와 노조원 간의 분쟁인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선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입법논의보다 우선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지만, 9일 선고기일(소부)이 지정되었다.

그리고 15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어야 하나,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소부에서 판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종 이렇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어도 대법관의 의견 수렴 뒤, 소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논의의 양상 또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개별 노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제한된다'는 취지로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을 경우, 국회의 법안 개정 없이도 간접적인 입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구체적인 판시는 그 자체로 큰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률보다 영향력을 크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부장판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과는 별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석을 통해 진취적인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노동팀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입법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유사 사건의 경우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고등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진취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해석 자체로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입법 새치기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숙고를 거듭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결어

이렇듯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따라 앞으로의 입법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에 입법문제는 오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