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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비트코인, 전자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가?)

효PD 2020. 6. 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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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pd 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비트코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드린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전자 거래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상화폐의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상화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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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이는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가상화폐가 유지되기 때문에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 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따로 들지 않을 뿐 더러, 도난과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서 탈세 수단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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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세금을 부과하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었고, 다소 민감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원칙 때문이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소득이라고 간주하였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기타소득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에 발표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시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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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실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금도 커지고, 반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기도 하고,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대다수이며 가장 보편적인 과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양도 소득세를 가상화폐에 적용하려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때까지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돈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불법적인 일에 악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과세를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거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는 주식 시장처럼 금융당국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간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과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성급하게 진행한다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 항목들도 많이 존재한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과세 항목들이 존재하며, 이 항목들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원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도세라는 것이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고 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들을 가지고 단기 투기를 한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전자화폐의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자 한 취지는 무산되고, 오히려 단기 투기를 막고자 세금을 감면해 준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전자화폐를 통한 단기 투기 거래에 대한 처벌법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고려 방안: 기타소득세

 

정부가 양도소득세만을 과세 방법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세도 전자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된 바가 있다. 기타소득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복권당첨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이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금품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기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타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걷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걷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도세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거래를 했을 때의 가격을 일일이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걷는다면, 최종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과세와 징수가 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타소득세 역시 체계적인 전자거래 시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이렇게 가상화폐에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득양도세와 기타소득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9월에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적용과 관련된 안건이 채택되고,

이것이 실행될 경우에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소득양도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효pd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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